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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공모주 청약 마감일 다음날 청약증거금을 환불해주는 제도 개편안을 추진중입니다.
업무 혁신과제 중 하나로 공모주 청약 제도 개편안을 증권사와 협의예정입니다.
현재 증거금 환불은 청약 마감일 이후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진행이 됩니다.
주말이 끼게 되면 금요일 마감일시에 차주 화요일에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라 4일간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동원에서는 공모주 투자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환불일 단축을 결정하여, IPO 성수기에 공모주 청약기간이 겹치게 될 경우 청약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일자 변경
기존 | 변경 | |
환불일자 | 2일 | 1일 |
금요일 마감시 | 차주 화요일 환불 | 차주 월요일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