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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체한도 100만원 제한
8월 28일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시에 이체한도가 하루에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송금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거래에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되는 신규계좌는 한도제한계좌가 되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가 대상입니다.
창구거리의 경우 30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인출, 이체 각각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체한도 푸는 방법
이체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증빙서류를 증권사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할수 있는데 증권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기존은행
이미 은행에서는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적용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도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