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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국내 주식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5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서학개미'로선 부담스러운 세율이며, 증권사별로 선입선출, 이동평균 등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달라 혼란스러워 절세 방법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도 차익 계산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신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손실종목을 매도하는방식으로 상계처리헤 이익 폭을 줄인 뒤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법이 다양하고, 취득가액 계산 때 매수 당시 환율을 따져봐야 해서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자사 고객에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중 하나만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다보니 어느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원하는 방식을 쓰는 증권사로 '계좌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주식을 매도한 후라면 계좌이동이 힘듭니다. 그럴때는 본인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주식 차익을 계산한 뒤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 확정 뒤 상계처리

     

     

     

    신고 방식 차이에 다른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 종목에서 3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8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다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총이익은 비과세 한도 아래인 200만원에 그치게 되고, 해당 종목을 장기 투자 하려고 했다면 손실을 확정한 뒤 재매수해 보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증여 절세법

     

    해외주식에 초기부터 투자해 큰 수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10년간 6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는 배우자 간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실혀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종목을 주당 10만원에 1000주 사들이면 취득가액은 1억원 입니다. 이 종목이 꾸준히 올라 80만원이 되고 전량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7억원이 되어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22% 세율을 적용하면 1억 5345만원입니다.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이 되며,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 하면 6억원이 비과세를 제외하고 증여세10%에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970만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종목을 배우자가 80만원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되어 양도세는 2145만원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세금을 1/5수준으로 줄일수 있으며, 다만 이 매도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